2009년 7월 29일 | 광찾사 뉴스레터 제3호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과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 봉쇄는 위법!!
 

기억나시죠?
지난 5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는 서울광장에서 추모제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장(오세훈)에게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서울시장은 이를 불허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약 한 달에 달하는 기간동안 경찰은 경찰버스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서울광장을 서울시장이나 경찰의 맘대로 열고 닫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캠페인이 시작되었지요. 이번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7월 20일(월)에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과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위반되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소송을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클릭!)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9일 서울역, 제2차 범국민대회 거리서명에서 660명 서명
7월 22일 여의도, 한나라당 규탄대회 거리서명
7월 24일 대한문앞,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 국민문화제 거리서명
7월 25일 서울 시청에 3차 수임인 신청자 101명 신고
7월 25일 서울시 2차 수임인 허가증 발급
7월 25일 서울역,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 국민문화제 거리서명 약 700여명 서명
7월 28일 대학로, 정기 거리서명

강서양천 시민모임과 함께 거리서명을~
일요일 오목교역 행복한세상 원형광장에서는 강서양천 시민모임 회원님들의 거리서명이 있었습니다. 강서양천 시민모임은 정기적으로 폼보드 전시회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시민행동을 해온 커뮤니티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운동에도 발벗고 나서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날 받은 서명이 약 300여명!!
사실 큰 집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명이 약 5~600명인데 일요일 오후에 이 정도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강서양천 시민모임 회원님들의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꽃보다 수임인(1) 그냥 '목동의 한 시민'으로 불러주세요~
무더운 오후, 한 수임인께서 참여연대 5층 행정감시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서명된 용지를 전해주시려고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와주신 것입니다. 무려 63장의 서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완전 감동 할 수밖에 없었지요. 짝짝짝!!
또한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서명을 잘 안해주려고 한다고 개인들의 서명요청 어려움도 말씀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냥 '목동의 한 시민'으로 불러달라고 하시고, 사진으로 얼굴을 알리는 것도 싫다고 하셨지만 감격한 저희는 한사코 옆 모습이라도 찍어놓고 싶어서 한 컷 찍었습니다. 수임인 여러분 모두 화이팅 입니다!


이 곳에서도 직접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ㆍ민주당 서울시당(02-3667-3700)과 지역위원회
ㆍ민주노동당 서울시당 (02-2039-7200)
ㆍ진보신당 서울시당 (02-6004-2000)
ㆍ창조한국당 (02-784-4701)
ㆍ사회당 서울시당 (02-3275-0146)
ㆍ참여연대 2층 시민참여팀 (02-723-4251)
ㆍ평화박물관 (02-735-5811)
ㆍ풀무질 서점 (02-763-8175)
ㆍ거리서명을 비롯해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사무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3 openseoul@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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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는 서울광장 주민조례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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