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8일 | 광찾사 뉴스레터 제14호
 
2010년, 광장찾기는 계속됩니다!
12월 29일 10만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하얀 눈발이 흩날리던 지난 12월 29일, 서울광장에 7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진행되었던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 경과보고와 10만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수십명의 시민들과 함께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우원식 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호진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감사인사를 전했고, 이용길, 유효진 수임인님의 대표발언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함께한 시민들은 서명용지가 구별로 분류되어 담긴 50개의 박스를 직접 들고 서울시청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서명용지를 제출한 시민들은 시청 다산홀 로비에서 '광장을 열어라! 민주주의를 열어라! 조례를 개정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기자회견문과 진행경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을 클릭!


후원해 주세요!

서울광장 조례개정은 많은 시민들의 손발과 마음, 그리고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쇄비, 우편발송비, 홍보비, 자원활동가 식사비 등 총 2천 여 만원이 들은 것에 비해 참여단체 분담금과 시민들의 후원금, 네이버 해피빈 등을 통해 모인 금액은 8백 여 만원!
아직 끝나지 않은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에 시민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하나은행 162-054331-02904 (예금주 참여연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월 4일 서울특별시는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고했습니다.
- 1월 5일~1월 14일까지 청구인명부를 각 구청 및 시청(26개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8일까지 심사/결정을 합니다.
- 1월 말~2월 초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인명부 수정(무효서명결정)합니다.
- 시장은 이의신청 심사/결정과 서명확인과정에서 무효결정으로 인해 유효서명이 8만 958명 이하가 되면 5일 이내 보정기간을 주어야 하고 보정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다시 열람/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조건이 충족될 경우 청구를 수리해야 합니다.
-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개정안을 서울시 의회에 부의합니다.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광장소식
[참여연대] 서울광장조례개정 서명운동 보고대회 및 제출식
[경향신문] 시민단체들 "2010년을 시민정치 원년으로 삼을 것"
[오마이뉴스] 용산 철거민들, 끝내 서울광장 못 가나
[경향신문] '가짜 광장'을 지나며
[MBC] 서울광장 열어라
[한겨레]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사인] 서울시민 10만의 힘, 서울광장 열 수 있을까?
[프레시안] 10만 서울시민 "서울광장을 열어라!"

 
 
 
*본 뉴스레터는 서울광장 주민조례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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