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7일 | 광찾사 뉴스레터 제15호
 
서울시, 결국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안 수리!
서울시의 심사결과 유효서명이 85,072명으로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안이 수리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월 25일(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캠페인단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85,07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례개정청구안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명/주민등록번호 오류 9,415명, 타시도 4,493명, 이중서명 3,479명, 19세 미만자 298명, 주민등록말소자 222명, 서명오류자 193명, 선거권이 없는 자 158명을 제외한 85,072명의 서명을 유효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는 조례개정을 위한 필요 유효서명 숫자인 서울시민선거권자의 1%(80,958명)를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이제 곧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제22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3월 23일 예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만 서울시민이 넘긴 공은 이제 서울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장들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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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개정은 많은 시민들의 손발과 마음, 그리고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쇄비, 우편발송비, 홍보비, 자원활동가 식사비 등 총 2천 여 만원이 들은 것에 비해 참여단체 분담금과 시민들의 후원금, 네이버 해피빈 등을 통해 모인 금액은 8백 여 만원!
아직 끝나지 않은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에 시민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하나은행 162-054331-02904 (예금주 참여연대)

 
 
광장소식

[참여연대] 서울시, 마침내 서울광장조례 개정청구안 수리
[한겨레] '서울광장 조례개정 청구안' 유효서명 확보
[서울경제]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 전화' 시의회서 결정
[서울신문] 서울광장 열릴까
[민중의 소리]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 3월 시의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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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는 서울광장 주민조례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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